2. 회비안내 (치과의사)
입회비: 50,000원
연회비 3년분: 150,000원 (50,000원 X 3)
(전공의 및 공보의의 경우 입회비(50,000원) 면제, 연회비 50,000원)
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입회원의 경우 3년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.
가입 3년 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납부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2027년부터 회비 인상과 평생회비 납부 가능 시기 조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.
2027년 1월 1일자 변경사항
연회비 납부
입회비: 100,000원
연회비 3년분: 210,000원 (70,000원 X 3)
(전공의 및 공보의, 군의관의 경우 입회비(100,000원) 면제, 연회비 70,000원)
또는
평생회비 납부
입회비: 100,000원
평생회비: 900,000원
(전공의 및 공보의, 군의관의 경우 입회비(100,000원) 면제, 평생회비 900,000원)
–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입회원의 경우 3년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.
– 연회비 납부 이후에도 평생회비 납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– 입회비, 연회비 3년치 납부 후 당해 인정의 취득으로 평생회비 납부 시 차액만 납부
– 경과규정: 2026년도 입회자는 2027년 평생회비 납부 시 평생회비 80만원
(기납부 연회비 2년분 차감)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