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는 대한디지털치의학회(The Korean Academy of Digitalized Dentistry, K.A.D.D.)라 칭한다.
본회는 디지털치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.
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및 각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본 학회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, 본회 제회의의 의장이 된다.
학술대회조직위원장은 정기학술대회를 대표하고, 학술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,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. 또한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부회장단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, 차기회장직을 승계한다.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시, 회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학술집회는 학술대회,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를 둔다.
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된다.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, 기타수입으로써 충당한다.
현금은 학회명의로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고, 증서를 재무이사가 관리 및 보관한다.
본회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.
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.(치협정관 제62조)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되, 이사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다.
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통해 인준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