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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DD BYLAWS

대한디지털치의학회 회칙

Korean Academy of Digitalized Dentistry
1차 개정 2014.04.28
2차 개정 2014.06.12
CHAPTER 01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대한디지털치의학회(The Korean Academy of Digitalized Dentistry, K.A.D.D.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디지털치의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설립근거)

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.

제4조 (사무소)

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및 각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CHAPTER 02

제 2 장 사업

제5조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
  • 학술대회,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 개최
  • 정기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
  • 디지털치의학 및 관련구강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
  • 회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장학사업
  • 관련학회및 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
  •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에 관한 제반사항
  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CHAPTER 03

제 3 장 회원

제6조 (회원의 종류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정회원 : 본회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
  • 준회원 :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 또는 관련학문학사 이상학력소지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
  • 명예회원 :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.
  • 원로회원 : 만 65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정회원
  • 특별회원: 본회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 또는 단체

제7조 (회원의 입회 및 자격)

  •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.
  • 회원의 자격취득일은 입회 승인된 이사회의 일자로 간주한다.

제8조 (회원의 권리)

  •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및 제증명을 받는 등 회원으로서 모든 권익을 보장 받는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)

  • 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제사업 및 회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. 단, 명예회원 및 원로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 받는다.
  • 본회 회원으로서 연속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회원의 자격이 자동 정지되고, 이사회의 심의,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회원으로서 치과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,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불명예를 끼쳤을 경우, 이사회의 심의,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CHAPTER 04

제 4 장 조직 및 임원의 의무

제10조 (임원의 종류 및 임무)

본 학회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  • 회장 1명, 차기회장 1명, 부회장 약간 명
  • 상임이사 15명 내외
  • 평이사 15명 내외
  • 감사 2명 및 고문 약간 명

제11조 (회장)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, 본회 제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12조 (학술대회조직위원장)

학술대회조직위원장은 정기학술대회를 대표하고, 학술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3조 (차기회장)

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,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. 또한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 (부회장단)

부회장단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, 차기회장직을 승계한다.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 (이사)

  • 상임이사는 평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, 학술, 기획, 연구, 재무, 편집, 공보, 정보통신, 대외협력, 법제, 국제, 자재, 보험 업무를 각각 분장한다.
  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제반회무를 통괄하고, 아울러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모두 관장한다.
  • 본회의 업무를 분장한 각부 상임이사는 업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야하고 및 회무보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회장은 이사에게 특정부서업무의 협조 또는 특별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16조 (감사)

  •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  •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하여야 하며, 필요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 • 감사가 제2항의 소집을 요구할 시, 소집사유를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의 적법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, 회장은 요구서류수령 1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임원 선출)

  • 차기회장 및 감사는 회장과 고문단의 후보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.
  • 학술대회조직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제18조 (임기)

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임원교체시 전체 임원수의 2분의1이상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 (고문)

  •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.
  • 고문은 본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,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  •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의 자격을 취득한다.

제20조 (위원회)

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시, 회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CHAPTER 05

제 5 장 총 회

제21조 (종류)

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정례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이사회 1/2 이상의 요구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2조 (권한과 업무)

  • 회칙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
  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23조 (의결)

  • 총회의 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. 다만 불신임안은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  • 의결 중 찬반이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CHAPTER 06

제 6 장 학술대회와 기관지

제24조 (학술집회)

학술집회는 학술대회,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를 둔다.

  • 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  • 연수회 또는 학술 집담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25조 (기관지)

  • 본 학회의 기관지로서 ‘The Journal of Digitalized Dentistry’를 발행한다.
  • 기관지의 편집발행을 위하여, 이사회의 의결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• 편집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CHAPTER 07

제 7 장 이사회

제26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된다.

제27조 (이사회의 임무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본 회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회원 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제반 회무

제28조 (이사회의 소집)

  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9조 (이사회의 의결)

  •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위임을 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•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CHAPTER 08

제 8 장 재정

제30조 (재정수입)

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, 기타수입으로써 충당한다.

제31조 (재정관리)

현금은 학회명의로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고, 증서를 재무이사가 관리 및 보관한다.

제32조 (회계년도)

본회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CHAPTER 09

제 9 장 부칙

제1조 (회칙의 개정)

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.(치협정관 제62조)

제2조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되, 이사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다.

제3조

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통해 인준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